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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11 ▧ 일시: 2008-07-01 ▧ 언론매체: 이데일리 ▧ 2008/7/1(화) | |
온라인 도박 사이트 처벌특례법 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처벌특례법 발의 온라인 상의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말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해 이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사행행위와 사행행위 영업 개념에 온라인 도박유사 사이트 중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단속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이데일리 김세형 류의성기자] ⓒ이데일리 입력 : 2008.07.01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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