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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31 ▧ 일시: 2009-10-09 ▧ 언론매체: 경향신문 ▧ 2009/10/31(토) | |
내 이력서가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둥둥… 내 이력서가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둥둥… ㆍ까맣게 잊고 있던 입사지원서류 노출 ‘봉변’ 천안에 사는 조모씨(30·여)는 며칠 전 모르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알고보니 몇 년전 한 대학에 제출한 입학지원서였다. 입학이나 입사지원용 제출서류가 인터넷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조씨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검색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이름만으로도 쉽게 검색됐다. 학교측은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체측의 관리소홀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 노출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 조치를 미흡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기관의 실사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내 3회 이상, 2회, 1회 등 위반횟수별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등(정보통신망법 2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년내 3회 이상, 2회, 1회 등 위반횟수별로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600만원을 차등 부과받는다.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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