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999
▧ 일시: 2009-08-23
▧ 언론매체: 스포츠칸
▧ 2009/8/27(목)
전화사기 피해액 돌려받기 ‘이중고’  

전화사기 피해액 돌려받기 ‘이중고’
스포츠칸 원문 기사전송 2009-08-23 21:29

ㆍ반환소송비 많이 들고 소요기간 길어…신속구제 법안도 8개월째 ‘낮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650건, 피해액은 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후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는가 하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조기에 돌려받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약 100억원.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현행법상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대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나마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액 2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송액에 따라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인 소송비용을 내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원이 깨지기 일쑤다.

이에 따라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작년 12월1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이체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거래정지된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와 피해금액 등을 공고한 후 예금계좌 명의인 등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로 2개월이 지나면 예금계좌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예보는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자, 피해금액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보전금을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예보가 산정한 피해보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액 반환기간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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