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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0 ▧ 일시: 2008-06-29 ▧ 언론매체: YTN ▧ 2008/6/29(일) | |
인터넷 쇼핑몰 '짝퉁여부' 고지해야 인터넷 쇼핑몰 '짝퉁여부' 고지해야 YTN 기사전송 2008-06-29 13:01 [앵커멘트] 짝퉁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를 보셨다면 구입한 물건이 짝퉁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누구도 짝퉁으로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는 걸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은 짝퉁임을 알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유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만9,000여 종 130만 개의 위조품이 소비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인터뷰:박명룡, 골드윈코리아 법무팀장]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곳에서 판매가 돼 피해액을 추정하기 힘들고요.위조품이 팔리면서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도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인터뷰:박주범, 지마켓 홍보팀장] "작년 공정위 신고 즈음해서 경고 문구는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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