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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0 ▧ 일시: 2008-06-26 ▧ 언론매체: 전자신문 ▧ 2008/6/26(목) | |
게임산업법, 사행성 게임 막기에는 역부족 ![]() 게임산업법, 사행성 게임 막기에는 역부족 개정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게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개정 공청회' 참가 토론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PC방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사행성 게임장 증가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의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창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PC방 등록제가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도입된 등록제의 파급으로 건전한 PC방 4000여개가 폐업한 반면 사행성 도박 PC방은 4000∼5000여개까지 증가했다"는 사례를 들며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PC방 등록제가 일정한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사행성 도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PC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사행상 PC방의 합법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이현숙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대표는 "논쟁이 되고 있는 광고형 플래시 게임물과 일반 게임 내의 사행성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게임에 대한 정의를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 대신 '문화활동'으로 규정해 사행성 게임은 게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아울러 게임산업법에 포함된 등급 업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응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은 "사행성 게임 급증 등으로 인한 게임 산업의 위기는 게임위의 등급업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업의 개선이 필연적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확정된 개정안을 올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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