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7
▧ 일시: 2008-06-26
▧ 언론매체: 디지털타임스
▧ 2008/6/26(목)
문화부 `게임분쟁조정위` 신설  

문화부 `게임분쟁조정위` 신설
디지털타임스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08-06-25 21:00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표… '민간자율심의기구'도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게임 이용자와 이용자간 급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별도로 게임에 대한 내용심의를 담당할 민간 주도의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업체는 회원 탈퇴와 환불절차 및 피해보상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신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국가적 게임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업체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에 경고문구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여, 게임물 운영 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게임 문화 진흥을 목표로 법 명칭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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