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58
▧ 일시: 2009-05-13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5/22(금)
인터넷 도박..4억원 챙긴 4명 영장  

인터넷 도박..4억원 챙긴 4명 영장

연합뉴스 2009.05.13 17:01:58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 네티즌에게서 판돈을 끌어모아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총괄책 이모(4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영업 담당자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 행위자와 대포통장 판매자 등 18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A카지노와 도박 방송계약을 체결한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등 도박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사이트 접속자들을 도박에 참여시키고 총 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접속자들은 1게임에 최소 5천원에서 220만원까지 돈을 걸었으며 이씨 등은 게임 승자로부터 판돈의 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카지노는 자국에서 카지노 운영이 합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중국 호스팅 업체에서 서버 임차를 주선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피의자들은 컴퓨터 제공, 보증금 투자,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총 수익의 20~30%씩 나누어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withwit@yna.co.kr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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