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인터넷 … e범죄도 기승 급성장 인터넷 … e범죄도 기승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09-02-23 11:01
배너광고ㆍ키워드 검색 순위 조작등 불법 횡행
e산업 규모비해 관련법 없어 업체들‘속수무책’
얼마전 A기업의 광고 담당자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해당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기존 배너광고 위에 새로운 광고가 보여진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포털에 광고를 실시 중인 A기업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예산을 들여 집행한 자사 광고 대신 엉뚱한 광고가 보였기 때문.
몇몇 업체가 무작위로 배포한 광고조작프로그램 탓이었다.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한 가운데, 포털을 상대로 한 인터넷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포털의 비즈니스모델을 교묘하게 모방해, 관련업체들과 이용자들을 골탕먹이는 행태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정비되지 않아,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될 경우,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된 인터넷시장의 경제적인 기반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독버섯처럼 퍼지는 온라인상 불법행위 =
최근 NHN은 광고조작프로그램을 유포한 온라인광고대행사와 법정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 업체는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가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의 배너 광고를 덮게 하는 프로그램 ‘업링크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에 NHN은 해당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 신청을 동시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영업방해를 인정, 이 업체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9일 형사소송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너 등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업체들의 주요 사업모델이자 생존조건.
NHN 관계자는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높아지는 선순환구조가 시장에 정착돼있다”며 “광고조작프로그램 등이 성행하면, 광고주,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등 인터넷경제주체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즉 배너광고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부분 인터넷업체들의 존속 기반도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인터넷포털의 검색순위를 조작, 이용자들에게 그릇된 검색결과를 제공, 자사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이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매출을 가로채가는 ’리워드 프로그램’ 등도 활개치고 있다.
▶ 법적 기준조차 없는 사각지대 =
불법업체들이 난립하지만, 법적 기준은 전무하다.
실태파악과 피해사례 집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는 급속한 산업성장에 따라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커진 데서 빚어진 현상.
오프라인범죄에 비해 온라인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과 경각심이 뒤떨어져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터넷산업에 적합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남의 땅에서 장사를 하면 불법이란 인식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은 가볍게 치부받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편”이라며 “인터넷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