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22
▧ 일시: 2009-02-1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2/24(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09-02-17 16:35

친한 지인들을 만나면 이런 저런 장난을 치기 마련이다.
우정을 나눈 친구들끼리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자꾸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라는 말로 받아치기도 한다.

이는 모두가 웃고 떠드는 상황에서 나온 지나가는 농담이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까지 가는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명예란 한 개인의 인격적 가치가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명예를 뜻한다.
한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 용모, 명성, 지식, 능력 등에 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명예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주최는 남녀노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어떤 특정인과 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인신공격, 허위 사실 등을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가 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써, 연예인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네티즌들에게 시달리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를 통한 1:1 대화나 쪽지, 채팅, 이메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유무는 처벌의 가볍고 무거움에 차이만을 줄 뿐이다.
그러나 오직 사실과 진실을 담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면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호영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다.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익명성을 무기로 거친 비방과 욕설,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악성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부 누리꾼들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인식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기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출처 : 송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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