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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68 ▧ 일시: 2009-01-14 ▧ 언론매체: 뉴시스 와이어 ▧ 2009/1/28(수)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뉴시스 와이어 기사전송 2009-01-14 10:5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하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정거래 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법 12조의2 신설) ㅇ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법 16조의2부터 16조의4까지 신설)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법 제17조의3신설) ㅇ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법 17조의4 신설) ㅇ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법 28조의3 3항 신설) ㅇ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법 31조 개정) □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약 1페이지) ㅇ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특칙(법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ㅇ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 원본 등 보관(법 제15조제8항 신설)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법 제17조의2 신설) ㅇ 정정보도청구 소송절차 정비(법 제26조제6항 개정) ㅇ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폐지(법 제32조제2항 삭제) ㅇ 언론사 임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법 제33조 삭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9-01-14 12:02 | 최종수정 2009-01-14 17:2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산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당초 계획대로 2분기 내에 콘텐츠 관련 산하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작년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중에 기관설립안을 확정하고, 2분기 내에 설립해 조직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산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완성보증제도와 콘텐츠가치평가 및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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