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65
▧ 일시: 2009-01-09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1/28(수)
민변 "허위사실유포죄 조항 극히 모호…위헌 소지"  

민변 "허위사실유포죄 조항 극히 모호…위헌 소지"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1-09 17:11

미네르바 적용 혐의관련, 사법기관 주관적 판단에 좌우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조항이라며 박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9일 논평을 통해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그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항은 사이버상의 글쓰기를 통제하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허위사실유포죄는 특정한 피해자는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글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2년 허위사실유포죄와 비슷한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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