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63
▧ 일시: 2009-01-09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9/1/28(수)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1-09 03:17

[2] ''사이버모욕죄'' ''복면시위금지법'' ''떼법방지법''

●''사이버모욕죄'': 與 "엄연한 범죄 年1만건" 野 "네티즌 통제 위한 법"
●''복면시위금지법'': 與 "신분 가려 더 폭력적" 野 "집회의 자유 제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회개혁'법안(13개) 중에는 사이버모욕죄(일명 '악플방지법'), 집시법 개정안(일명 '복면시위금지법'), 불법 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일명 '떼법방지법') 등 다중(多衆)의 무책임한 언어·물리적 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이 포함돼 있다.


◆악플(악성 댓글)방지법
사이버모욕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단 모욕을 당한 사람이 원치 않을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때에도 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72시간 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당초 이 법을 추진한 것은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 탤런트 최진실 등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작년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에서 광우병에 대한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댓글 형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점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범죄를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시각이 문제"라며 "개인정보 누설, 명예훼손 등 엄연한 범죄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해마다 1만건 가량 저질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최근(작년 12월 29~30일)까지 찬성 여론이 62%(리얼미터)에 달하는 등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악플과 무책임한 댓글 등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네티즌통제법'"이라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야가 협의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들이다.


◆복면시위금지법, 떼법방지법
복면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시위 도중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시위가 폭력을 동원,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 각목 등을 시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쇠파이프, 쇠사슬, 새총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인 사람들 대부분이 복면 또는 마스크를 쓰고 신상 노출은 피한 반면 행동은 더 과격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외국의 경우 시위에 대한 룰은 상당히 엄격하다.
미국은 물론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시위 중 복면 착용 금지가 제도화돼 있다.
야당은 복면 착용 금지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역시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후 시위자에게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마스크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법을 '마스크처벌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른바 '떼법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법'도 작년 촛불시위 이후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권은 "사이버모욕죄, 복면금지법, 떼법방지법 등은 모두 익명으로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비겁자 처벌법'"(홍준표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권은 "이들 법안을 반민주 악법이라 반대하는 것은 폭력시위나 무책임한 악플 등을 방치 또는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법들은 지난 6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미봉(彌縫)된 상태다.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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