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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40 ▧ 일시: 2008-12-30 ▧ 언론매체: 전자신문 ▧ 2009/1/7(수) | |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8-12-30 06:11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 새해부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 유통 등 각종 저작권 위반, 악플 피해, 전자상거래 피해, 인터넷 사기, 성폭력 범죄 행위 수사를 전산전문 직원이 맡게 된다. 법무부는 사이버 범죄 수사 강화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업, 민간기관과 함께 ‘레츠 클린 업(Let’s Clean Up)’ 캠페인을 전개한다. 법무부는 최근 반사회적 행위로 떠오른 사이버‘악플’에 대해 시민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근절운동에 나서며, 이와 관련한 주요 행사 공동 주최 및 법질서 콘텐츠 지원, 선플 달기 운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새해 3월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유형에 따른 예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4월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 법제처 등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김상룡기자 sr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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