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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31 ▧ 일시: 2008-12-26 ▧ 언론매체: 아이뉴스24 ▧ 2009/1/7(수) | |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 업무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아이뉴스24 기사전송 2008-12-26 13:23 | 최종수정 2008-12-26 13:4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게 하고, 이를 점검해 위반했다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발적인 인터넷 클린활동은 지원하되, 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체계 확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이 '09년 1월 중 확대된다. 6월까지는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에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와 댓글 임시조치(블라인드) 의무화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는 인터넷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이 되려면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선플달기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윤리캠페인을 '09년 3월부터 하고, TV공익광고나 신문 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해 교육하겠다고도 보고했다. ('09년 4월)
방통위는 또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포털 등에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자들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위반시 강력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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