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08
▧ 일시: 2008-12-09
▧ 언론매체: 쿠키뉴스
▧ 2008/12/9(화)
中서 국내 大卒증명서 위조 거래  

中서 국내 大卒증명서 위조 거래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12-09 08:13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뒤 중국에서 위조된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를 택배를 통해 받은 혐의(공·사문서 위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회사원 정모씨(33·여) 등 11명과 이들의 송금을 대행해준 환치기 업자인 중국 교포 박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 중국인이 인터넷 카페에 “각종 증명서를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박씨 등 국내 거주 중국 교포들이 개설한 환치기 계좌를 통해 건당 25만∼40만원의 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뒤 중국에서 위조된 대학 졸업증명서를 택배를 통해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들로 취업을 위해 이처럼 중국에서 위조된 뒤 택배로 받은 국내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이용했으며 이모씨(40·여)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으로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혼 전 남편에게 학력을 속였으나 들통이 날 것을 염려해 위조된 대학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주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혜숙 기자 p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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