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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00 ▧ 일시: 2008-12-08 ▧ 언론매체: 고뉴스 ▧ 2008/12/9(화) | |
인터넷서비스업체 불공정조항 자진 시정 인터넷서비스업체 불공정조항 자진시정 공정위와 방통위는 우선, 시스템 개선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서비스 일방 중지가 가능했던 기존 약관을 개선해 홈페이지 외에도 팜업창, 이메일 등으로 추가 공지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 고지만으로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통이나 장애·민원처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약정계약 만료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한 규정 역시 계약 만료 전에 사전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했다.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계약 철회사유도 사업자가 인정해야하는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게시물 내용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도록한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한한 약관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개선함으로써 관계부처간 협조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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