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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89 ▧ 일시: 2008-12-05 ▧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 2008/12/9(화) | |
060 사기전화 KT도 책임? 검찰 수사 착수 060 사기전화 KT도 책임? 검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08-12-05 11:22:29 폰미팅 등 음란정보 제공에 자주 악용되는 ‘060 사기전화’와 관련, 별정통신업체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있으나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는 아직 없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하중)에 배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기존 해석,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검토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기간통신사업체에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망 사용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기간통신사업체들이 임대한 통신망이 사기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벌이고 진정인 조사와 정확한 피해액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 사례가 없어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임대한 망이 사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 기간통신사업체들이 임대한 회선을 즉시 차단토록 강제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카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수호천사’의 카페지기 유규진(30)씨는 지난달 20일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회선망을 ‘남녀만남서비스’ 등 불건전 한 곳에 이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회선망을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유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해자 10여명이 함께 서명했으며 유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0여건의 피해 사례들을 접수받아 놓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남성들로 피해액수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간통신업체 관계자는 “별정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선을 빌려주기만 하는 기간통신상위 사업자들에게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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