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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9 ▧ 일시: 2008-06-22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6/26(목) |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및 금융상품정보 오류게재 61건 적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및 금융상품정보 오류게재 61건 적발 금융감독원「사이버금융감시반」은 2008.5.1.∼5.31.기간중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 등의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가장한 대부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 업체 43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하였으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금융회사의 잘못된 상품정보(18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10월「사이버금융감시반」을 설치하였으며, 설치이후 총 350개사의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세부 적발내용 불법금융행위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될 수 없음에도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대출모집인)한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였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 것처럼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상한을 연 66%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의 대부 최고이자율이 49%로 인하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희망자에게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17%p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대출 희망자를 속이는 사례가 발견됨 [불법금융행위 유형] ㅇ 대부업자의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허위광고(24개사) -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가장(14개사) - 금융회사 상호(로고) 무단사용 대부업자(10개사) ㅇ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상한 오류게재(13개사) ㅇ 대부업자의 표시·광고기준 위반(3개사) ㅇ 무허가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 영위(2개사) ㅇ 무등록 대부업 영위(1개사) 금융상품 정보 오류게재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잘못 게재(18건)한 경우는 포털업체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제공하면서 대출자격, 금리, 보험금 지급액 등의 중요사항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해당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잘못 게재된 정보를 정정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상품 오류게재 내용] 포털업체의 금융회사 상품 정보 오류게재(18건)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 상품정보 관련(10건) - 대출금리 및 대출자격 등의 정보 오류게재(7건) - 취급하지 않는 상품정보 및 판매중지된 상품정보 게재(2건) 등 보험회사 상품정보 관련(8건) - 보험금 지급액 오류게재(5건) - 특약사항 오류게재(2건) 등 ◇당부사항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상기와 같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업체의 소재지 시·도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범죄 비리신고」의 「사이버불법금융 행위제보」코너중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 입력 ◈ 유선을 통한 제보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에 연락(☎ 02-3786-8521∼9)하여 제보내용 설명 ※ 유선상 연락처가 사이버금융감시반의 사무실 이전(2008.5.29 통의동→여의도동) 으로 02-2011-6311∼8 에서 02-3786-8522∼9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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