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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44 ▧ 일시: 2008-11-26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12/2(화) | |
인터넷 의류쇼핑몰 44% ‘교환·반품 부당 제한’ 인터넷 의류쇼핑몰 44% ‘교환·반품 부당 제한’ 뉴시스 기사전송 2008-11-26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22개 의류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97개)가 이를 위반해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품 수령 후 2일 이내 미신청 시 교환.반품 불가’ 등의 문구를 적어 청약철회 기한을 사업자 임의대로 표시했으며, ‘흰옷.아이보리.가죽은 교환.환불 불가’ 또는 ‘세일상품 교환 불가’ 등으로 특정품의 청약철회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고객의 단순변심’, ‘모니터 해상도 차이’ 등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하다고 표시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공정위 측은 “현행법 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97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2차례 자진시정에 응해 모두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시정했으므로 추가적인 제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포털 사이트 상위에 랭크된 업체를 조사했으나 이들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기존 쇼핑몰 운영 방식을 따라하다 보니 이 같은 청약철회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의류 및 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된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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