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36
▧ 일시: 2008-11-25
▧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 2008/11/25(화)
나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요금, 어찌할꼬?  

"나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요금, 어찌할꼬?"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11-25 10:37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억울하게 지불해야 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통신서비스의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 또는 e-메일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엠세이퍼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이동전화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참여해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만약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 대리점, 또는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이 즉시 해지되고 이때의 통화요금은 신고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현황도 지금까지는 통신사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해 더욱 편하게 도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전화의 명의도용은 엠세이퍼 도입 이후 2005년 2138건에서 2006년 1488건, 2007년 643건, 2008년 10월 현재 349건으로 피해민원이 줄고 있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207년 2월부터 공동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구제도 처리하는 것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소비자 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엠-세이퍼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향후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