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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34 ▧ 일시: 2008-11-25 ▧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 2008/11/25(화) | |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5년이하 징역..내년 하반기 시행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5년이하 징역..내년 하반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08-11-25 09:05:38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또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다. 특히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금지했다. 만약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또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 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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