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06
▧ 일시: 2008-11-20
▧ 언론매체: 경북일보
▧ 2008/11/20(목)
국정원·통비법 개정안 '안보 vs 인권' 갈등  

국정원·통비법 개정안 '안보 vs 인권' 갈등
여야, 국정원 직무범위·감청 허용 놓고 대립

경북일보 | 2008-11-20

경북지역 이철우(김천)·이한성(문경 예천)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정보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앞두고 19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한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강력 저지할 '악법'으로 규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61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직무범위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사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법만으로도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경제정보 등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각국 정보기관들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가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맞물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통신업체들이 개발한 장비를 통해 휴대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메신저 등 다양한 전자장비를 통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합법적인 감청 가운데 국정원이 실시하는 감청이 전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국정원법 개정과 맞물려 국정원의 과도한 사찰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영준기자 byj@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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