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 594 ▧ 일시: 2008-11-18 ▧ 언론매체: 일요서울 ▧ 2008/11/20(목) | |
앗! 인터넷에 내 나체사진이… 심층취재, 앗! 인터넷에 내 나체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지인의 얼굴 공개가 이른바 ‘사적 처벌’의 형태를 띄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려 60세가 넘는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자신의 옛 애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가 잠이 든 틈을 타 집안으로 잠입, 자고 있는 그녀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다름 아닌 예전에 찍어 놓았던 그녀의 상반신 나체를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던 것. 하지만 A씨는 ‘나체 사진을 어떻게 동의 없이 찍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고 그녀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몰래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그녀는 ‘A씨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이 됐다’고 했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결국 그도 구속이 되고 말았지만 이미 그것을 본 수만명의 네티즌들의 기억마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또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블로그와 미니 홈피 등에 지속적으로 ‘임신중절을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남성이 불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헤어진 옛 애인들을 향한 무차별 복수가 ‘얼굴 공개’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빠른 86년생 0000 한국무용과 졸, 성남/강남 등지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실증을 느끼고 올 3월에 호주(브릿즈번)로 가서 서양 남자에 흠뻑 빠진, 엄청난 색녀입니다. 호주에 계신 분들은 주말에 사우스 뱅크나 브릿즈번 인근 클럽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잠자리를 가질 준비가 되 있는 X이니 조금만 작업 쫌 만치면(중략)…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월 달에 잠깐 한국 들어온다고 하니까 성남/강남에서 찾아보시길’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전혀 없다. 특히 사진까지 공개된 경우라면 거의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현재 사는 곳 : 해운대 P 아파트, 현재 나이 : 27(현재는 기혼, 딴 놈이랑), 직업 : 약사 좋아하는 체위 : 여성상위, 오랄, XXX 위에서 허리 돌리는 것과 오랄시 혀 놀림은 대한민국 상위10%~. 사진은 몇 년 전 꺼고 모텔은 다대포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는 곳, 직업, 아버지의 직업, 나이 등 공개된 사실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글쓴이들의 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유언비어의 속성상 그것은 더욱 더 부풀려 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네티즌은 얼굴공개를 하려다 참았다며 ‘어떻게 하면 바람피운 아내를 벌줄 수 있을까’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한다. ‘마눌이 바람 피다 걸렸습니다. 괘씸해서 큰 벌을 내릴려고 합니다. 확 얼굴까지 공개하려다 참습니다.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주세요. 후사합니다.’ ‘도우미 몇명 부른 후에 술 먹이고 마누라 강간시켜버리세요. 반항 못하게 짓누른 후에 5명 정도가 돌리면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 말 잘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마누라를 남자들에게 대여해서 XX로 만드시길’ ‘참으면 속 터져 홧병 나겠네요 정말 어떤 식으로든 행위를 하여 대응하여 꼭 반드시 풀으세요. 1.님의 애인(없으면 애인대행을 구하여)을 마눌 앞에서 마눌 보고 네가 바람 필 때 좋아라 했던 그대로 설명하고 님과 님의 애인이 재연할 수 있도록 하세요 2.거기서 그치지 말고 님이 선택한 남자를 재연 했던 대로 님 와이프와 시키세요 3.끝까지 같이 살 거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비긴 걸로 하고 행복하시고 향후 서로가 딴 짓도(3섬, 스와핑)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 ‘일단 벌로 얼굴 까세요 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얼굴 알 사람 별로 없어요 아는 이 몇 있어도 바람 핀 X 인줄 알아야 되니까요. 즉 지명수배 해놓는 거죠. 전국 수많은 여관방이 바람 피는 XX으로 넘쳐나잖아요. 바람피는 것은 죄가 아니예요. 걸린 게 아주 나쁜 죄지요. 그러니 약간의 벌은 감수 해야지 않겠어요.’
‘참으면 홧병됩니다. 앞으로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노예처럼 부리시는 게... 일단, 사진, 영상 많이 찍어놓고 까불면 인터넷에 공개’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악성’에 가까운 질문과 또한 그에 걸맞는 ‘악성’ 댓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여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서 공개적인 망신과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은 아니더라도 자신들끼리 찍은 가감 없는 얼굴 공개 사진을 서로 교환하는 일도 있다. 물론 이것도 다수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익명의 다른 개인에게 유포가 된 후에는 얼마든지 그 사진이 또 다른 공개된 장소, 혹은 또 다른 개인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얼굴 공개를 통한 사적인 처벌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대중들이 그러한 사진들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 글 서준프리랜서 기자 www.heymanlif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