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 580 ▧ 일시: 2008-11-15 ▧ 언론매체: YTN ▧ 2008/11/20(목) | |
동창회 카페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 동창회 카페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YTN 기사전송 2008-11-15 07:52 [앵커멘트]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집주소와 직장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인터넷 포털의 개인 블로그 입니다. 고교 동창생 5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장 이름, 직위까지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블로그. 현직 국회의원 21명의 집주소와 보좌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드러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단어 몇 자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이 같은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끼리의 편의를 위해 개설한 상당수 모임 커뮤니티에서 이처럼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실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대 4명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700만 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됐습니다. [녹취:개인정보침해 피의자]"(인터넷 검색창에) 전화번호 관련 된 것 치니까...수없이 많이..." [녹취:개인정보 노출 피해자]"친구들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여러번 받았어요. 문자로만 나 누군데... 내 계좌로 돈 좀 입금해라. 바빠서 전화를 못 한다는 식으로..." 올 해는 이미 3만 2,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악용돼도 포털업체는 현실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인터넷포털업체 관계자]"카페와 같이 접근에 제한이 있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에는 회원들 간의 동의가 돼 있는 정보일 수 있어서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삭제할 수 있죠." [인터뷰: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현행 법률 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악의 없이 올리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제가 충분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이 한시 바삐 입법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이러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