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76
▧ 일시: 2008-11-14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11/20(목)
'청소년과 성매매 시도만해도 처벌' 그루밍법, 법무부 반대로 삭제  

'청소년과 성매매 시도만해도 처벌' 그루밍법, 법무부 반대로 삭제

뉴시스  기사전송 2008-11-14 06:01

보건복지가족부가 안양 혜진·예슬양 성폭행살인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오던 소위 '그루밍법' 도입이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청소년과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촉만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그루밍법이 지난주 월요일 법무부의 반대로 결국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루밍법'은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시도만해도 처벌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 주도로 이 법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위가 복지부로 들어오면서 복지부가 앞장서 도입에 의욕을 보여왔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측은 구속요건이 안 갖춰졌다고 반대의사를 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루밍법을 빼면)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기관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 성범죄경력자에 대한 교육기관장의 조회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 3가지만 남아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복지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현실과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입법안 보완을 건의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자발적 성매매가 많고 해당 청소년들의 악용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구속요건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보완해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입법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이번 입법안에 이 내용을 빼고, 외국의 처벌사례와 증거수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시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복지부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미수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접촉의 경우 미수의 전 단계라 처벌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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