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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71 ▧ 일시: 2008-11-13 ▧ 언론매체: 헤럴드 ▧ 2008/11/20(목) | |
방통위 “스팸메일 과태료 징수 1%도 안했다” 방통위 “스팸메일 과태료 징수 1%도 안했다” 헤럴드생생뉴스 기사전송 2008-11-13 15:01 스팸메일을 발송한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태료 징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는 13일 ‘2009년 방송통신위 소관 세입세출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쪽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편지인 스팸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6년 123억9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0.5%인 6000만원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과태료 130억8300만원 가운데 0.9%인 1억1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검토보고서에서 문방위는 “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규제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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