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66
▧ 일시: 2008-11-12
▧ 언론매체: 메디컬투데이
▧ 2008/11/20(목)
2006년 성매매청소년 729명, 이중 초등생도 9명 적발  

2006년 성매매청소년 729명, 이중 초등생도 9명 적발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1-12 20:23 | 최종수정 2008-11-12 20:23

성매매집결지 중 64개 지역, 청소년 관련 규정도 없어

2006년 성매매 대상 청소년 729명 가운데 초등학생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집결지 조사결과 여성부의 조사 결과 경찰의 조사보다 3배 이상 많아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1대1형태의 성매매 규모는 짐작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업소수를 1409곳, 종사자 3221명으로 밝혔지만 여성부는 3912곳에서 9000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ㄷ.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대상인 107개 지역에서도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이 34개,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이 8개, 성매매적색지대가 1개였지만 나머지 64개 지역은 청소년에게 그 어떤 규정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다.

또 2006년 성매매 대상청소년 729명 중 초등학생이 9명이었고, 60명은 형사입건됐다.

이애주 의원은 “성매매집결지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을 제한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위반사범으로 검거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은 감소추세이고, 구형량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인당 평균구형량을 보면 ▲성매매알선자의 경우, 17개월의 실형이나 300만원 정도의 벌금 ▲성판매자의 경우, 23개월의 실형이나 118만원 정도의 벌금 ▲성구매자의 경우, 15개월의 실형이나 115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성매매관련 직업소개나 광고 등은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도 8%에 불과에 불과했다.

이애주 의원은 “이런 낮은 선고형량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채 재범을 야기시키고, 성매매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현장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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