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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64 ▧ 일시: 2008-11-12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8/11/17(월) | |
게임 상품권 타려고 피까지 뽑는 미성년 게임중독 게임 상품권 타려고 피까지 뽑는 미성년 게임중독 조선일보 입력 : 2008.11.12 15:18 / 수정 : 2008.11.13 15:25 주부 A(48)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치워버린 지 4달 정도 된다. 최근 A씨는 아들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을 추궁하자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위 사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접수된 학부모 상담 중 하나이다. 최근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는 식의 정액제 유료 결제를 버리고 아이템 부분만 유료화했다. 이러한 아이템 결제수단으로 대부분의 게임사이트가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허용하고 있다. 각 게임사이트 관계자는 상품권 결제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결제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한 액수가 있다고 해도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고영삼 박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기 제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 등 주변 인물이 인터넷 게임 종목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면서 “적은 돈과 시간이라 할 지라도 남 몰래 게임을 계속 할 경우 게임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상품권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면서, 자녀의 문화상품권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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