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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63 ▧ 일시: 2008-11-12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11/17(월) | |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절실하다 <기고>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절실하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보고’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중독(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채팅 중독 등),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과 희롱,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매매춘, 컴퓨터 음란물 등)과 개인 정보의 오·남용은 물론 저작권 침해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악플)과 괴담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실명제, 악플러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세인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법성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와 상관 없이 무한정 보장되고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異見) 역시 분분하다. 지금 네티즌들은 인터넷 익명성의 보호막 속에서 쾌락과 향락의 절정은 물론 죽음 등 극단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흑백논리로 편을 가르며 마녀사냥식으로 집단 공격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화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 같은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연령대가 대부분 3세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10대 청소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의 이 같은 일탈행위를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의 심화는 그동안 인터넷 사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수익 창출에 눈이 먼 정부 당국 및 정보통신 업체들의 담합 속에 인터넷 역기능을 애써 방기(放棄)하면서 순기능만을 강조해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폐해 예방 차원에서 제재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는 인터넷 역기능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은 물론 초·중등학교 인터넷 윤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전문적으로 인터넷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사도 양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컴퓨터 비전공 교사나 부전공 교사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분야 과목을 가르쳐서는 그 효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대학들조차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에서는 재량 활동 활용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인터넷 윤리교육을 지금 시작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이 인식하는 일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폐해 속에 정신적으로 병들고 망가진 채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없기 때문이다. [[이윤배 /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기사 게재 일자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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