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53
▧ 일시: 2008-11-11
▧ 언론매체: YTN
▧ 2008/11/12(수)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점본부 현장조사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점본부 현장조사

YTN  기사전송 2008-11-11 12:41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8일간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둔화로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가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외식과 교육, 도소매업체 등 30여 개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미등록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 500여 개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달에 추가로 500여 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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