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47
▧ 일시: 2008-11-10
▧ 언론매체: 인터뷰 365
▧ 2008/11/12(수)
포털 뉴스 서비스도 피해구제 책임  

포털 뉴스 서비스도 피해구제 책임

인터뷰 365  기사전송 2008-11-10 12:42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피해구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미디어정책과장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이 되도록 신문법에 포함시킬지, 언론중재법에 넣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넣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역시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으로 한정돼 있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와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킨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무한 확대할 경우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을 ‘보도’ 활동을 하는 인터넷언론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포털 등 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고 밝힌 양 교수는 “원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의 동의 없이 정정할 경우 기사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당사자 추가제도’를 특별규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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