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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6 ▧ 일시: 2008-11-0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11/7(금) | |
파키스탄, '사이버 테러' 사형으로 다스린다 <파키스탄, '사이버 테러' 사형으로 다스린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1-07 00:48 파키스탄이 사망사건을 유발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영 APP통신이 6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사이버 테러범을 처벌하는 내용의 전자 범죄 방지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를 통해 타인의 사망을 유발하는 경우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사이버 테러를 '테러 행위를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 시스템에 접속해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했으며 사이버 테러 행위의 유형으로 화생방 무기 제작을 위해 암호화된 정보를 훔치거나 복사하는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했다. 통신은 정부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법안을 만든 것은 테러 단체의 핵무기 탈취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meolak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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