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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27 ▧ 일시: 2008-11-05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11/7(금) | |
청소년 게임 규제 효율적이어야 한다 <연합시론> 청소년 게임 규제 효율적이어야 한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1-05 11:41 정부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이용 현상에 대해 규제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제한(셧다운 제도)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부모가 게임업체에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셧다운 제도 외에도 중독성 경고를 표시하고 유료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 하는 등 다양한 규제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도 법제처에서 통과할 경우 내달 초까지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터넷 게임, PC방, 플레이스테이션방, 심지어 휴대전화 게임까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의 홍수 속에 살고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도 늘고 있다. 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의 상당 부분은 게임이다. 특히 청소년의 51.4%는 게임에서 즐긴 것을 현실에서 똑같이 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다. 게임을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게임산업은 IT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문화콘텐츠 육성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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