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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01 ▧ 일시: 2008-10-29 ▧ 언론매체: 메디컬투데이 ▧ 2008/11/7(금) | |
가격비교사이트 '엉터리 가격' 소비자피해 가격비교사이트 '엉터리 가격' 소비자피해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0-29 12:11 | 최종수정 2008-10-29 12:11 오미, 살 수 없는 제품 최다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에 필요한 가격비교를 해주는 가격비교사이트가 사실상 소비자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사고발생시 책임이 없다는 것과 정보의 정확성에 확인 의무가 없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사기 발생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격비교사이트는 사기쇼핑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용한 접근수단이 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기사이트 건을 보면 2006년 44건 중 13 건, 2007년 60건 중 44건, 200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기 사이트 15건 중 7건이 가격비교사이트의 최저가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가 이뤄졌다. 또한 소비자연맹이 10월 인터넷쇼핑 이용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6%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을 통한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90%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는 거래가 성립될 경우 거래품목가격의 2% 정도의 수수료를 쇼핑몰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싸게 파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57.1%, 대략적인 가격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7.3%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 경험에 따라서는 쇼핑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가 있다가 5.6% 피해 내용의 경우에는 싸게 판다고 구입했다가 배송지연, 낮은 품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 46.2%, 최저가 제품을 살 수가 없었다가 25.6%, 정보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했다가 23.1%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여름성수품의 가격정보 정확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에 기재된 것과 실제 판매 사이트 상에서 차이가 난 경우는 조사대상의 14.3% 이었다. 1616개 제품 중 4.8%인 78개 제품은 구매를 할 수 없었다.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품절 등으로 판매중지 된 상태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일부는 최신의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대상 기저귀와 분유, 물놀이용품과 아이스박스, 등산용품 중 물놀이 용품은 230개 제품 중 25개(10.9%)가 구입이 불가능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가격비교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오미(OMI) 6.2%, 네이버 5.2% 순으로 나타나 게재된 정보를 보고 살 수 없는 제품이 가장 많은 가격비교사이트는 '오미'였다. 가격비교사이트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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