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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1 ▧ 일시: 2008-06-17 ▧ 언론매체: 국정홍보 25시 ▧ 2008/6/20(금) | |
인터넷 쇼핑몰, 환불을 돈이 아닌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 환불을 돈이 아닌 포인트로?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다. 인터넷 쇼핑몰측은 반품시 환불은 안되며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다. 이씨는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옷을 사야 했다. 김모(18·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양은 한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쁘고 가격이 저렴한 청바지를 구매했다. 막상 받아보니 화면에서 보던 것과 느낌이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해당 쇼핑몰은 제품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변심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양은 환불을 포기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그냥 두고만 있다.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전체의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차지)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한다.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정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3일 이내 등)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2008년 7월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파하여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자의 법 준수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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