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68
▧ 일시: 2008-10-21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10/24(금)
日인터넷업체, 유해정보 삭제 자율규제 강화  

日인터넷업체, 유해정보 삭제 자율규제 강화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21 10:02

일본의 인터넷 관련업계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의뢰나 집단 괴롭힘(이지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제 소지가 있는 정보를 신속히 삭제키로 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700여개 업체가 가입한 4개 단체는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등이 일방적으로 정보나 사이트 자체를 삭제해도 사이트 개설자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대상에, 이들 사이트와 자살에 사용하는 '황화수소가스 발생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연내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이들 업체는 음악이나 사진 등을 마음대로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주로 위법한 행위에 한해 독자적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의뢰나 이지메와 관련된 내용은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개설자 등으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나 전화회사, 케이블TV 회사 등이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4개 단체는 자율규제 대상을 확대한 뒤 개설자와의 계약을 변경, 이용자들로부터의 신고 등을 통해 유해정보 게재 사이트를 확인할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문제 정보나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이지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공식 학교 사이트는 적어도 3만8천개에 달한다.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유해사이트 규제법을 제정,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등의 필터링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이트 전체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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