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63
▧ 일시: 2008-10-20
▧ 언론매체: 뉴스캔
▧ 2008/10/24(금)
장윤석,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장윤석,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뉴스캔  2008/10/20 14:30:03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0일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의 피해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범 현황’을 보면 ‘04년 1,221명이 접수되었으며, ’05년에는 1,251명, ‘06년 1,664명으로 급증하여 ’07년 1,725명에 이르고 있고, 2008. 8월까지 1,642명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 등 정보노출이 2006년 12만 건에서 2007년 32만 건으로 2.6배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2007년 수사기관과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35만 7,751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83%인 29만 7,696건은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라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내 대부업체가 올 7월에 중국인 해커로부터 9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타 불법금융기관에 되파는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유입돼 보이스 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한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개인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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