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50
▧ 일시: 2008-10-16
▧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 2008/10/24(금)
여성 울리는 '수앤미 다이어트'…소비자 피해 급증  

여성 울리는 '수앤미 다이어트'…소비자 피해 급증

스포츠서울  기사전송 2008-10-16 11:27 | 최종수정 2008-10-16 13:47

다이어트식품업체 ‘수앤미 다이어트’가 S라인을 꿈꾸는 여성들을 울리고 있다.

‘수앤미 다이어트’는 광고 문구를 통해 3개월에 15kg 감량해주며 살이 빠지지 않을 시 100% 환불해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술까지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유혹한다. 늘씬한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워 살을 빼려는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그럴 듯한 광고과 상담원의 말 등에 현혹돼 다이어트 식품과 약품을 수백만원을 주고 구입해 복용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환불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다이어트 식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 중 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은 4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수앤미 다이어트’는 이들 업체 중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앤미 다이어트’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변모(여)씨는 지난 6월 10일 인터넷에서 ‘수앤미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눈을 번쩍 떴다. 다이어트로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요요현상’ 없이 맘껏 먹으면서 다이어트할 수 있다는 광고에 바로 120만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했다. 상담원은 “3개월 간 제품을 복용할 경우 체중을 10㎏ 줄일 수 있다”면서 “체중이 줄지 않을 경우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동안 변씨는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충실히 따랐는데도 체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약을 더 줄 수 있지만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처음과는 전혀 딴판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고모(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30일 3개월에 13㎏ 감량이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수앤미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다 상담원 책임이니 그 쪽에 이야기하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수앤미 다이어트’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글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 포털 게시판에 아이디 mirahope는 “환불도 안되고 효과도 없고. ‘수앤미 다이어트’ 피해자들이 뭉쳐서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 ‘본헬스 다이어트’1건 .‘업체명 미기재’ 2건이 접수됐지만.‘수앤미 다이어트’의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5건이었다.


◇전문가 “광고내용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업체측 “문제업다”

‘한방유기농 수면감량 다이어트’를 내세운 수앤미 다이어트는 올 1월에 영업을 시작한 업체로 인터넷 등을 통해 ‘자고 있는 동안 쏘~옥~~빠져요’.‘식사와 함께 살을 뺄 수 있다’.‘한·미·일 특허획득’ 등을 자랑하며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음식과 술까지 마시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문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대·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방한방병원 비만센터 이형철 원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해 승인을 받은 성분은 리덕틸.올리스타트 단 두 가지 뿐이며 그 외의 약은 거의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특히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능하다’는 광고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앤미 다이어트’ 관계자는 “소비자들로서는 반품·환불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판매과정에서 상담원들이 과대·허위 선전을 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일선 영업까지 알 수 없지만 그런 허위약속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전화판매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녹소연 김은정 간사는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만관리업’에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을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면서 “과대·과장 광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한 법과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도 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나 부작용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김기범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장은 “업체측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더불어 구두상의 약속을 꼭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승욱기자 star710@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