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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33 ▧ 일시: 2008-10-13 ▧ 언론매체: 전자신문 ▧ 2008/10/24(금) | |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전문가 5인에 물어보니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전문가 5인에 물어보니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8-10-13 06:41
◇처벌 강화에는 부정적=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명예 훼손과 달리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모욕은 매체에 대한 차이가 없다”며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정완 경희대 법대 교수는 “최근 자살한 일부 연예인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로 피해자가 받는 충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데 동의하지만 정치적 남용, 강화된 처벌은 안된다”고 답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모욕은 매우 추상적이고,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른데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수사할 권한을 주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위험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희 교수는 “특성상 당사자가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을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2005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정완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보완책”이라며 “법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현재 있는 법조차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노력, 전체적인 문화 향상이 같이 가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이수운기자 pero@ *사이버 모욕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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