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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95 ▧ 일시: 2008-10-03 ▧ 언론매체: 세계일보 ▧ 2008/10/8(수) | |
도넘은 ‘악성댓글’ 어떤 수준 이길래… 도넘은 ‘악성댓글’ 어떤 수준 이길래…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마련키로 하는 등 인터넷 악플 문화를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씨 죽음 후에도 악플 난무= 네티즌 ‘박0민’은 “왜 자살해 우리들을 괴롭히느냐. 죽으면 자식들은 어쩌려고 00. 0 같은 0”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0봉’은 “최진실씨 거기선 사채놀이하지 마세요”라며 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최씨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연예인들의 홈피에도 욕설 등 악플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다시 수면 위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 공인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해당 게시판에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신공격을 하는 사이버 폭력행위와 부당하게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악성 댓글 규제와 인터넷 실명제 실시 촉구에 대한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인터넷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인 확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헌법에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중도덕 등을 지키도록 돼 있는 만큼 인터넷이라고 해서 헌법 밖에 존재하는 해방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떤 정보나 기사에 대해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드물다. 조민중 기자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규정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때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 주민번호나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별명이나 ID 등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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