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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80 ▧ 일시: 2008-09-25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10/8(수) | |
‘본인확인 사이트’ 37개 → 266개로 확대 ‘본인확인 사이트’ 37개 → 266개로 확대 문화일보 기사전송 2008-09-25 14:01 인터넷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현재 적용대상 사이트는 포털, 인터넷 언론, 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 등 3개에 불과하며 사이트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3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제한을 없애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을 10만명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계획대로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는 266개로 대폭 증가한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주소자원법’을 개정해 인터넷 도메인등록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인터넷 실명 확인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 및 방통위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불법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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