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80
▧ 일시: 2008-09-25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10/8(수)
‘본인확인 사이트’ 37개 → 266개로 확대  

‘본인확인 사이트’ 37개 → 266개로 확대

문화일보  기사전송 2008-09-25 14:01

인터넷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5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해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사이트를 현행 37개에서 266개로 대폭 늘리고, 허위사실 유포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현재 적용대상 사이트는 포털, 인터넷 언론, 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 등 3개에 불과하며 사이트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3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제한을 없애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을 10만명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계획대로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는 266개로 대폭 증가한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주소자원법’을 개정해 인터넷 도메인등록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사이트 운영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도메인등록 실명제가 도입되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인터넷 실명 확인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 및 방통위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불법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경은 물론 방통위와 정보기술(IT)분야 등의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IT강국에 걸맞은 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유해환경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를 개인정보보호 전담부로 지정하고 오는 10월에는 대검찰청에 디지털 증거수집 분석 센터를 완공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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