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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70 ▧ 일시: 2008-09-24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9/25(목) | |
'고배당' 미끼 다단계 운영자 구속 '고배당' 미끼 다단계 운영자 구속 뉴시스 기사전송 2008-09-24 08:33 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외국 카지노에 투자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10억원을 가로챈 서모씨(45·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4월초부터 6월까지 "외국 카지노에 투자해 매주 8%, 40~50차례에 걸쳐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최고 400%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0명으로부터 9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들은 모두 가정주부들이며 A씨(62·여)는 1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투자하는 등 500만~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후에도 '신고하면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꺼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시댁이나 남편 몰래 투자했기 때문에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를 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성행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뉴시스】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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