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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68 ▧ 일시: 2008-09-23 ▧ 언론매체: 전자신문 ▧ 2008/9/25(목) | |
강력범죄, 3G폰 사진신고는 안돼요 "강력범죄, 3G폰 사진신고는 안돼요"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8-09-23 16:21 휴대폰으로 불편 없이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3세대(G)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 범죄나 재난 상황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을 이용해 불편 없이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3세대(G) 네트워크가 인구 대비 100%가량 갖춰졌고, 출시되는 휴대폰의 90% 이상이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등 인프라가 완성됐지만 그것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선 영상 신고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최항섭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범죄 신고는 용의자 등 증거 사진을 직접 찍어 신고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또 화재 현장을 찍어서 전송한다면 필요 인력이나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2는 지난 2003년부터 납치·감금 피해자나 청각장애인 등 전화 통화로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수신자 번호에 국번 없이 112만 입력하면 되는 ‘112 문자메시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를 통해서는 사진 등 영상을 통한 신고도 받고 있다. 조인재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신고가 음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상 신고 시스템 구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u안심콜, 119 자동신고 등 첨단 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전자신문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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