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58
▧ 일시: 2008-09-22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9/25(목)
알바생 이력서 수집해 허위 인터넷 가입 시킨 30대 징역  

알바생 이력서 수집해 허위 인터넷 가입 시킨 30대 징역

뉴시스  기사전송 2008-09-22 13:28

구직자를 모집한다며 수집한 인적사항을 인터넷 전용선 신규가입자로 속인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간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종엽 판사)은 22일 허위 아르바이트생 광고를 낸 후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몰래 인터넷 전용선 업체에 가입시켜 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총 96명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인터넷 전용선 및 전화회선을 개설하는데 이용하고 업체로부터 가입유치 수수료 약 56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고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최성록기자 rokrok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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