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55
▧ 일시: 2008-09-21
▧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 2008/9/25(목)
온라인몰 피해, 운영자도 배상책임  

"온라인몰 피해, 운영자도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기사전송 2008-09-21 16:06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이상민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를 입주업체 뿐 아니라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은 지난 19일 사이버 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온라인 몰에서의 쇼핑이 일상화되고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심각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온라인 몰 입주업체보다는 해당 쇼핑몰 자체를 신뢰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수많은 온라인 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 몰 입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입주업체 이외에 온라인 몰 운영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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