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46
▧ 일시: 2008-09-18
▧ 언론매체: 쿠키뉴스
▧ 2008/9/25(목)
저작권 위반 피소 청소년 크게 늘어‥법무법인측 무차별 고소가 이유  

저작권 위반 피소 청소년 크게 늘어‥법무법인측 무차별 고소가 이유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09-18 11:18

 
인터넷에 떠도는 음악 소설 만화 등을 무심코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개인이나 개별단체의 지적 재산권을 대리행사하는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등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산하 5개 경찰서에 집계된 저작권법 관련 전체 고소사건 1346건 중 10대를 상대로 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633건에 이른다.

이는 20대 532건(39.5%), 30대 104건(7.7%) 40대 이상 77건(5.7%)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도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경찰은 인터넷에 익숙한 중·고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MP3에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듣거나 누군가 올려놓은 만화나 소설로 개인블러그, 미니홈피를 꾸몄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게임머니를 얻기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동영상 등을 주고받다가 피소된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대량 복제해주는 ‘헤비 업 로더’ 등 영리목적이 아닌 ‘경미한’ 저작권 위반인데도 변호사사무소 등이 형사처벌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학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피소학생들은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교육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봐 두려워 50만원 안팎의 돈을 주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형탁 대장(경감)은 “저작권자에게 대리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등이 돈벌이를 위해 무작위로 불법 복제사례를 찾아내 고소장을 대량 발송하는 경우가 90%이상”이라며 “경찰로서는 합의나 불구속 기소 등 일상적 처리절차를 밟아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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