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39
▧ 일시: 2008-09-17
▧ 언론매체: 메디컬투데이
▧ 2008/9/25(목)
성범죄 조장 소개팅 사이트…청소년엔 '문 활짝'  

성범죄 조장 소개팅 사이트…청소년엔 '문 활짝'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9-17 08:54 | 최종수정 2008-09-17 08:54

성인인증 없고 단속도 힘들어, 청소년 성매매 무방비

 

‘나이불문, 직업불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솔로탈출하세요!’

커플의 계절, 겨울을 앞두고 늑대 코트, 여우 목도리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소개팅 사이트는 성황 중이다.

소개팅 주선 사이트는 기존의 채팅 사이트에 결혼정보 업체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회원 가입 후 일정액을 결제하면 원하는 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만남까지 주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시 성인 인증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나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성인인증 절차 없는 소개팅 사이트

최근 성행하고 있는 소개팅 사이트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백 명 들락날락한다. 이들은 회원가입시 적은 신상정보와 개인 홈피에 올린 사진을 본 후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쪽지를 보내 자신의 호감을 표시한다.

비단 쪽지 보내기만이 아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함께 술 마실 분, 영화보실 분’ 등을 구하는 번개팅부터 실시간 채팅과 맞춤 프로포즈까지, 더 확실한 연결을 원한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방침에 따라 일정액을 결제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유명 소개팅 사이트는 가입자 수만 해도 20여만 명에 육박, 기자가 접속한 지 채 10분도 안돼 “연애할래요?, 맥주 한 잔 할래요?” 등의 내용을 담은 쪽지창이 폭죽처럼 쏟아져 이를 닫는 데만도 수분이 걸렸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만나기란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것만큼 쉬운 일.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도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소개팅 사이트에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성심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은 호기심 때문에 혹은, 실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공간에 접속한다”며 “디지털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상대와도 장난도 치고 때로는 쉽게 말 못할 깊은 얘기도 나누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낯설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작 문제는 일부 성인들이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 ‘고액의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원조교제와 같은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맛있는 거 사줄테니 밖에서 만나자’고 유인, 성폭행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 가운데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자들을 접촉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채팅 등을 통해 만나자고 청소년을 꾀어내 성폭행하는 사이버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생활 침해 소지 있어 단속 힘들어

소개팅 사이트는 타인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성범죄나 성매매 노출 등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나 가치관이 미흡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이 너무나도 훤하게 열려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해서는 등급 표시를 하고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내용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소개팅 사이트들은 음란물을 게재한 것도, 공개적으로 성인 채팅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해 매체로 분류하기 힘들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체와 민간단체, 정부가 함께 철저하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개인대 개인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 힘들다”며 “내용을 열람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제보에 의한 폐쇄 요청이 있어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나 유해물을 뜻하는 단어에 대한 금칙어를 설정해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특정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돈을 주겠다'며 유인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피해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력한 방패가 등장하면 더욱 강한 칼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가기 때문에 업체와 시민단체, 학부모가 나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성심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부모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rememberbo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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