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83
▧ 일시: 2008-08-18
▧ 언론매체: ITDaily
▧ 2008/8/19(화)
행안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면 개편  

행안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면 개편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편

2008년 08월 18일 (월) 18:14:15 김진희 기자  rfidkim@itdaily.kr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개편
행안부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돼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ㆍ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 IT산업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체법으로 '지식정보사회기본법(안)'을 제정했다.

또한,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됐다며 행안부는 이번 법안의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지난 3월부터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개편한 것이 골자다.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편
특히,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현행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총리 소속, 위원장 :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ㆍ헌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했다.

지식정보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기관 간 정보화정책의 조정,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또한 지식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유통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지식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보존 및 이용 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식자원은 국가지식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하고, 필요시 민간 분야에서 국가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이번 개정안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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