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81
▧ 일시: 2008-08-18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8/19(화)
AIG손보,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선봬  

AIG손보,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선봬
 
[뉴시스 2008-08-18 13:52]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AIG손해보험은 유사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해주는‘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사고 당 최고 500만원 까지 보장해 주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돼 해당 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을 경우 1회 출석 당 30만원씩 총 100만 원 한도내에서 정액 보장한다.

또 법률소송 진행 시(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외)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 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법률상담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월 609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직계가족까지 모두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이다.

문진형 AIG손보 홍보팀장은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에 출시한 상품이 실질적인 금전손실에 대한 보장은 물론 법률 소송에 따르는 비용까지 함께 보장해주고 있어 이같은 피해 보장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류영상기자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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