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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78 ▧ 일시: 2008-08-18 ▧ 언론매체: 미디어오늘 ▧ 2008/8/19(화) | |
인터넷 본인확인제 추진, 예정대로? ![]() ▲ 지난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민간조사기구는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14개 사이트 중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패널은 본인확인제 확대 논거로 방통위가 내놓은 조사수치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자네트워크 실무자는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특별히 반대 의견은 많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방통위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우는 없어졌나. 형 위원은 "최근 뉴스를 보니까 구글이 설명이 안된 부분을 언론에 노출했다"며 "글로벌 사업자 차원에서도 대형 업체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자 위원은 "실명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한데,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며 "실명제는 글로벌스탠더드에는 흔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방통위 쪽이 8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본인확인제 확대 논거 가운데 악성댓글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다음과 디시인사이드, 머니투데이 등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조사결과가 전부였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언론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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